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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소비자이슈

혹시 내 “아이폰”도…애플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연기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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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의하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누리 측에 이날 변경기일 통지서를 보내 변론기일을 5월 14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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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즈음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됐고, 유저들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국내외에서 각종 이슈가 일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의 성능 저하가 인정되어 1대당 25달러 (한화 약 3만원), 총 최대 5억달러 (한화 약 5천 970억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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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7+, 아이폰S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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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한누리 측이 2018년 소비자를 대리해 애플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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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요구액은 1인당 20만원 선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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