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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좋다며 군인만 ’32명’ 찾아다니며 전부 관계 맺은 사람의 최후


군인 30여 명과 군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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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7년 A 병장(당시 21살)은 부대 안팎에서 군인 3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현역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를 맺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당시 A 병장은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을 이용해 부대 인근 숙박업소서 관계를 맺거나 심지어 부대 내에 있는 샤워장, 창고, 화장실에서도 유사 성행위를 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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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장은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을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해 앱에 있는 채팅 앱으로 인접 부대 군인 여러 명을 만났다.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은 모두 32명이며 이 중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명으로 간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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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에는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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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당시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은 앞으로도 동성간 성관계 등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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