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 발표에 따르면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씨가 진료를 하는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추행 혐의로 치과의사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의사들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치과의사 B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무고로 치과의사 B씨는 형사 처벌 및 사회적으로 강제 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던 상황에 놓여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