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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제 가슴을 만졌어요”…진료 중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진술한 여성이 받은 ‘충격적인’ 형벌 수준


최근 법조계 발표에 따르면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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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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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씨가 진료를 하는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성추행 혐의로 치과의사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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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의사들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치과의사 B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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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무고로 치과의사 B씨는 형사 처벌 및 사회적으로 강제 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던 상황에 놓여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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