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이하의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조정되었다.
따라서 다음달 7일부터 청년이나 그의 대리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3년간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 임대, 본인 및 자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라고 말했다.
청년저축계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