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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조두순보다 무거워” … ‘폭력’ 일삼던 어머니 내연남 살해한 딸이 받은 ‘형량’


폭력을 일삼던 어머니의 내연남을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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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5분경 충남 보령시에서 어머니의 내연남인 B(51)씨를 살해했다.

범행 전 B씨가 어머니를 욕하고 때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B씨의 교제를 반대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B씨에게 이에 대해 항의했다 A씨는 도리어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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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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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는 피해자와 싸우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만큼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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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이 어머니 때문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돌리고 있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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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어린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성실히 수형생활을 마무리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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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가 받은 형량은 조두순이 받았던 징역 12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얄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