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도우미의 혀를 깨물어 3cm 가량을 절단한 후에,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30분쯤 대전 동구의 집에서 50대 유흥업소 도우미 여성 B씨의 옷을 벗긴 후 혀를 깨물어 3cm 가량 절단하였다.
이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을 이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며 알려졌다.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가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유흥업소에서 만난 도우미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B씨는 폭행으로 인해 혀가 절단되고 척추뼈가 부러지는 등 중대한 육체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혀 잘리고 척추도 부러졌는데 고작 5년?”, “옷 벗긴 것도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