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인노래방.
한 남성이 코인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여성 유흥 접객원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경 김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M 코인 노래방에서 수레 취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노래방 주인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 씨는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던 서울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 B 경관이 그를 현해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B씨를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그는 결국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김 판사는 “업무방해로 수회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공무집행바해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주취 중의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