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불안에 불안에 떨게 한 흉흉한 소문으로 돌아다니던 ‘대구 스타강사 몰카사건’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28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구수성경찰서는 수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성구 학원가의 스타강사였다.
A씨는 학기 중 매달 4000만원, 방학 때는 7000만원 이상의 고수입을 얻는정도의 스타강사로 유명했다.
그는 수성구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했으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녔다.
그리고 바, 카페 등에서 여성을 유혹해 자신의 집이나 모텔, 호텔 등에서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 안이나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영상을 친한 친구들과 돌려봤다.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지막 영상부터 최근 1년치를 분석하여 10여명의 피해자를 확인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이 A씨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영상은 무려 900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영화 400편 분량이었다.
A씨의 범죄는 우연히 들통이 났다.
한 여성과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잠든 여성을 두고 출근했는데, 뒤에 잠에서 깬 여성이 A씨 컴퓨터를 켰다가 몰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보도매체는 수사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며 “대한민국 0.1% 엘리트이지만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도 없이 공부만 하다 일반 기업 대신 학원강사로 나서 큰 돈을 만지다 타락한 사례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