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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녀’ 음란행위 시키고 성폭행한 고등학생, ‘소년원 보호 처분’…솜방망이 처벌 논란


gettyimagesBank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한 10대에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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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돈 상남, 성 상납 등의 협박을 당해온 13세 소녀 은경이(가명)의 이야기를 전했다.

 

학급 임원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활발했던 은경이는 지난해 8월 말부터 갑자기 책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버리는 등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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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MBC ‘실화탐사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선물 받고 신이 난 마음에 장난삼아 영상 하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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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영상에 구애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은경이는 영상이 장난이었음을 고백하며 급히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은경이의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한 고등학생은 협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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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를 빌미로 은경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끔찍하게 유린했다. 또한 총 4차례에 걸쳐 약 5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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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은경이에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놓아주겠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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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에 체포된 그는 놀랍게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혐의는 성추행, 강간, 협박 등 모두 5가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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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은경이의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은경이의 가족은 당초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7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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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가해 학생이 모범생이고,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은경이의 어머니는 은경이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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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이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실화탐사대’ 박지훈 변호사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무려 90%에 달한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관대한 처분이 소년범들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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