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여고생 사진과 사는 곳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올리고 성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여고생 2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를 알려주고 성폭행 할 것을 유도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의자는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익명으로 불특정 상대와 무작위 연결되는 채팅앱에 ‘고등학생 ○○할 사람?’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을 올렸다.
그리고 그 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사진 등을 보냈다.
이 용의자는 타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진를 주고 ‘언제 어디에서 이 학생을 성폭행한 뒤 나에게 영상을 보내라’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상을 보내면 또 다른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주겠다’라는 말도 한 것이다.
더욱 소름끼치는 사실은 이 용의자가 특히 A양의 귀가 시간을 비롯한 생활 패턴도 꿰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A양을 한동안 관찰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달 말 호기심에 대화에 응했던 김모(26)씨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용의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A양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
신고한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성폭행 지시가 드러나있다.
용의자는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올 때 흉기를 꺼내 겁먹게 하라”, “옥상 쪽 계단에서 하면 소리가 나도 모른다”고도 했다.
이 용의자는 A양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 유포로 협박하기 위해 A양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수집하려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그리고 채팅방에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성폭행은 예비·음모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근거로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업체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해외 업체의 경우 가입자 개인정보를 일일이 수집하지 않아 추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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