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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불법촬영’한 뒤 협박한 고등학생…’소년법 적용’ 논란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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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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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가 있는데, 피해자 측은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JTBC ‘뉴스룸’은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이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고등학생 A군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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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SNS를 통해 알아냈고, 이후 B양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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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군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A군은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4번에 걸쳐 50만원의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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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 따르면,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A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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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아이가 씻지를 않았어요. 왜 너는 씻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옷을 벗기 싫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는”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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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