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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라이프사회이슈

“내릴 때까지 숨 참아요”….민원 폭발에, ‘서울시’ 택시 속 ‘담배냄새’ 강력 규제 한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일부 택시에서 기사들이 담배를 피워대거나 기존의 담배 연기가 시트에 흡착돼서 나는 담배 냄새로 승객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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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돼 있지만 택시 속 담배 냄새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의 주부 이 모 씨는 “택시를 타는 순간 특유의 담배 절은 냄새가 나면 짜증이 나고 ‘순간 잘못탔네’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 창문을 열지만 무서워서 항의도 못하고 돈이 아까워 내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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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박 모 씨 역시 “택시를 탔을 때 담배 냄새가 나면 일단 기분은 ‘아~숨 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은 차마 못 합니다. 창문을 간헐적으로 열고 타는 수밖에요”라고 말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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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분은 진짜 안 좋죠. 욕은 못 하고, 창문을 열면서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시트 갈아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려니 하고 슬며시 창문을 내리고 앉아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본다”, “그러려니 하고 내릴 때까지 숨 참기를 한다”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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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384건의 승객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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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지만, 택시 기사들이 승객이 없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처벌을 하기 어렵다. 차 안에서 담배 냄새를 측정해 처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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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동영상, 사진이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처리하고 없어도 번호판만 알려주면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하면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가 소속된 회사도 강하게 처벌하자 승차 거부 민원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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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차 거부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담배냄새까지 잡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