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 병원 직원에게 당한 갑질’을 내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병원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편붕이’라는 A씨는 “어제 근무 중에 병원 내 직원이 커피 3개를 계산대에 올렸다가 하나만 산다고 했다가 다 안산다고 하길래 ‘구매 안 하는 제품은 제자리에 둬 달라’라고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잠시 후 A씨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바로 편의점과 병원 직원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A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온 것이다.
이를 올린 사람은 병원 직원으로, “세븐일레븐 알바인 삐적 마르고 키 큰 학생. 진료과장에게 명령한 알바 학생 이름이 뭔가요”라는 글도 올렸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령한 적은 없고 제자리에 갖다달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병원 직원들 다 내려와서 가게 앞에서 몰래 내 사진을 찍어서 단체 톡방에 올리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화냈다”라고 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하자길래 병원 직원을 찾아갔다.
그러자 그 직원은 A씨에게 “어제 일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라고 했다.
A씨는 “난 사과라도 하려고 부른 줄 알았다. 내가 ‘어제 내 얼굴 허락도 없이 찍어간 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너무 화가 난 A씨는 “경위서고 뭐고 내 얼굴 함부로 촬영한 거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죄 입증이 안 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안 사는 물건 제자리에 갖다두라고 했더니 경위서를 쓰라는 갑질하는 병원 직원. 제발 공론화 좀 해달라.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