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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드셨다면 현금 결제는 어떨까요?”…손님에게 ‘현금 결제’ 유도하는 식당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좌)/gettyimagesBank(우)


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자 “결제는 현금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가게 사장님.

만약 현금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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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정당하게 돈을 내면서도 기분이 나빠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계산대 앞에 “‘맛있게’ 드셨다면 현금 결제는 어떨까요?”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가게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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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가격을 깎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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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소득 노출을 피하려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때문.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할 때 현금 매출액을 줄이고 카드 결제액만 신고해 탈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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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내가 먹은 밥값의 카드수수료는 내가 내는 게 편하겠다”, “요즘은 현금영수증도 거부하는 곳이 많다”, “저런 가게는 다음부터 잘 안가게 되더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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