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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2살’ 한테 할 짓 인가?”…고아원에 사는 초등학생 상대로 수천만원 소송해 논란중인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이 현재 보육원에서 살고있는 12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우너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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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청원인이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청원을 부탁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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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이 쓴 글에 따르면 12살 A군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으며,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인데, 아버지가 사고로 죽기 2년 전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상대차량의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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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고모)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6년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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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살며 주말에만 고모의 집에 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5년이 지난 최근 한화 손해보험에서는  A군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있다.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돈 5300만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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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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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약 1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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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공식사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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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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