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흔한 실수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다.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고 송금하면 위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만, 만약 실수를 했다면 대처법이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제대로 대처만 한다면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보낸 금액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행동은 은행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통해 착오된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하자마자 바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직원이 직접 동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수취인이 동의만 해주면 돈을 돌려받는 그 다음 과정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요청에 동의 해주므로 실수로 송금을 했어도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게 된다.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입금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반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아주 드물게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즉,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다.
또한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할 경우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엔 수취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돌려받는 것이 가능했던 위의 경우와 달리 잘못 송금한 계좌가 하필 압류 상태인 계좌였다면 사실상 돌려받기가 불가능해진다.
계좌가 어떤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엔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사실상 돈을 돌려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계좌번호, 받는 사람 이름, 이체 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며칠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위의 순서들을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