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당에서 손님이 상습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8개월간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음식값을 내지 않은 ‘황당한’ 사건이 화제다.
식당을 운영해온 권순옥씨는 지난 3월 매달 카드 결제 매출액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매출액을 세세히 살펴보자 지난 8개월간 단골손님인 김모 씨의 카드 결제 금액 대부분이 승인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가 취소 신청한 카드 거래 횟수는 무려 480여 차례였고 지불을 하지 않은 금액만 해도 3천7백만 원에 이르렀다.
김 씨는 상습적으로 권 씨의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후 한 두시간 내에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결제금액의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 승인을 취소해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마치 식당주인인 것처럼 사칭해 카드사를 속여 결제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10만 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이름이나 계좌번호와 같은 간단한 본인확인만 거치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고 음식 값 또한 10만원 이하로 나누어 결제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금융감독원 또한 해당 카드사의 결제 승인 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하였고 카드사들의 가맹점주 본인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