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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이건 좀…”…민식이법 ‘소방차와 구급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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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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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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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인 30km를 준수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고 정차된 차량에 어린이가 다가와서 부딪힐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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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화재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마찬가지인데,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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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십이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또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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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시내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 출동 중에 스쿨존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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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방 내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면책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