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제한속도인 30km를 준수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고 정차된 차량에 어린이가 다가와서 부딪힐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데 화재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마찬가지인데,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십이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또한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더욱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시내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 출동 중에 스쿨존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내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면책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