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인 간호조무사 시험은 연 2회 시행하는 시험으로 2회 모두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진정인 A씨가 토요일에 시험을 진행하면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가 응시할 수 없다고 시험 요일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인권위가 검토한 결과다.
해당 종교는 신자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교리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험원은 ‘장소 확보와 감독관 등의 안정적 시험 진행을 위해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원의 행정편의상의 이익에 비해 종교적 신념을 가지면 평생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신자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기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에 평일이나 일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이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만 토요일에 보게 하는 것을 종교적 이유 따른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