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부따’로 밝혀진 18세 강훈이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한 사실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부따’ 강훈은 이날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다.
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누리꾼들은 “인권침해? 누가 인권침해라고했냐?”, “얼굴 공개하는거면 공익이지”, “n번방 공무원은 왜 신상공개 안하나요?”, “본보기가 있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