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넘도록 10대 자매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개를 촬영하게 만들고 전송받아 소지한 대학생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29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18살의 대학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SNS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서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성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점을 전송받아 보관했다.
또한 피해 아동 1명이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수백장을 다운받아 소지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n번방’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