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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대학생, 2년 넘게 “10대 자매” 성착취해 영상,사진 수백개 소지…아동 성착취물 다운도


2년이 넘도록 10대 자매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개를 촬영하게 만들고 전송받아 소지한 대학생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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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18살의 대학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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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SNS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서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음란행위를 하는 나체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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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2월까지 성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점을 전송받아 보관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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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 아동 1명이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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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수백장을 다운받아 소지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MBC뉴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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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n번방’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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