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출연하고 있는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이 과도한 간접광고 때문에 법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53회와 66회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재 결정에 대하여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결정을 내린 이유도 전달하였다.
혜리는 방송 중 자신이 ‘단독 샷’을 받으며 화면에 잡힐 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을 적어둔 메모지를 들어 올리고, 이를 일부 흐림 처리하여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출연자들이 수차례 언급했던 것 때문에 한차례 화제가 되었다.
지난 달 8일에 방영된 방송에서도 ‘아XXX’라며 뒤의 글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모자이크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패널들은 해당 단어가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MC 신동엽은 “혜리 동생 쇼핑몰 이름”이라고 언급해주었다.
또한 박나래는 “이건 너무 PPL(간접광고) 아니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혜리는 “내가 투자를 했다”고 답하며 방송에서 언급을 한 것이다.
또한 혜리는 이 방송 직후 본인의 SNS에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는 게시글을 남겼는데, 이로 인해 혜리에 대한 비난 이론이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