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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킵스 마스크 1만장 폐기 시킨 ‘위생논란’ 알바생, 시급의 약 931배 물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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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귀한 요즘, 웰킵스 마스크 아르바이트 생이 마스크에 얼굴을 비비고 맨 손으로 만지작 거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마스크 1만장이 폐기되는 사건으로 네티즌들을 경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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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맨 손으로 마스크를 비위생적으로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행동에 모자라 이 행동들을 그대로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시킨 것이 문제의 시초가 되었다.

커뮤니티

이 사건으로 인해 웰킵스 측은 마스크 1만장을 폐기하였고 폐기하는 장면 또한 촬영되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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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킵스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호기심과 과도한 관심 표현으로 인해 생긴 일임을 밝혔다.

웰킵스 홈페이지

6일 ‘로톡뉴스’ 에 따르면, 이번 위생논란 및 1만장 폐기 사태에 대하여 웰킵스 측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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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 법무법인 해자현 소속 변호사는 ” 아르바이트 생은 웰킵스 측의 위생관리 지침 등 내부의 지침들을 어긴 것이다” 라며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웰킵스 측은 큰 손해와 금액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생은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충분히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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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안전신문

더하여 변호사들은 웰킵스 측에서 발생한 금액적인 손해 전액을 아르바이트생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을 크게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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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측은 ” 피해 금액을 산출해보니 약 8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 금액을 모두 배상하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 생은 최저 시급 8,590원의 약 900배가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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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들과 매체들은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에 웰킵스 측의 책임 (관리 부실)이 전가되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