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015년 12월 인천에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소개팅으로 B씨를 알게 된 후 몇 차례 더 만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빈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