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원 또는 식당 등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잠시 학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했던 한 학원 원장이 먼저 받은 학원비 2억 원을 들고 달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잠실에 있는 한 입시학원의 원장 A 씨는 20여 명의 학부모로부터 1년 치 학원비를 선불로 받았다고 전했다.
학원 원장인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1년 치 학원비는 한 사람당 500만 원 부터 2,500만 원까지 이른다고 알려졌다.
A 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은 총 2억여 원 정도가 되고 돈을 받고 수업을 한 횟수는 2-3회 정도 된다고 한다.
A 씨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라며 학원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지난 3월 A 씨가 학원비를 들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또 자신들이 알고 있던 A 씨의 이름, 나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또 부원장 B 씨가 A 씨와 함께 계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학원비를 훔친 것으로 보고 B 씨를 공범으로 함께 입건했다.
B 씨는 현재 “나도 피해자”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A 씨의 행방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