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손님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거액’ 의 요금 폭탄을 맞는 사기를 입은 운전기사가 있다.
다행히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 책임은 전화기를 도용당한 기사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택시기사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호소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사는 택시기사 유영재(63)씨가 통신사로부터 쓰지도 않은 ‘수백만 원 대’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 씨는 작년 말 태웠던 손님이 수상했음을 떠올렸고, “젊은 사람인데.. 보통 자주 다니는 거리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18일 밤 11시 10분 쯤, 유 씨는 카카오택시 호출을 받아 시내에서 20대 남자 손님을 태웠다.
해당 손님은 “돈이 없어 친구를 부르겠다.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달라”며 유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갔다.
유 씨는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내줬다.
그는 “처음 빌려줬다. 처음.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요금 가지고 나오라 하겠다’는 말에 준 거다”라고 했다.
그러나 남자 손님은 “친구와 계좌번호를 주고 받겠다”며 유씨의 전화를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씨는 “8분 이상 썼을 거다. 그래서 ‘너무 오래 쓴다’고 했다. 앞만 보고 가서 뭐 하는 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두 달 후, 유씨는 통신사로부터 미납요금을 내라는 독촉 문자를 받았다.
200만 원짜리 최신형 아이폰부터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그리고 기기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총 ‘270만 원’이라는 거액의 미납요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영문을 몰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3살 임 모씨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택시기사용 카카오 앱에서 개인 정보를 몰래 훔쳐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유 씨가 가입한 통신사로 접속해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순식간에 물품을 구매한 것.
그리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자리에서 통신사에서 보낸 알림 문자들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해당 번호는 수신거부로 등록했다.
이 모든 과정에 단 8분만에 일어났다.
사실 임 씨는 범행수법으로 휴대전화 조작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택시 기사만을 골라 여러 차례 일삼았기 때문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이종남 사이버팀장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기사 정보라든가 사진 정보를, 미리 준비해 바로 실행했기 때문에 10분 내로 범행이 끝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씨가 붙잡혔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유 씨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범죄 피해로 발생한 미납금액을 취소해달라”며 통신사에 요구했으나, 통신사 측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건 택시기사의 잘못.point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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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유 씨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으로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통신사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유 씨는 휴대전화로 택시 배차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미납 요금으로 인해 통신사 서비스마저 해지당하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