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았다.
게시글 작성자는 정가 224,800원인 콘서트 티켓을 중고나라에 올렸고 이내 한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후 중고거래 구매자의 요청으로 조금 깎은 200,000원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콘서트가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판매자는 중고거래 가격인 200,000원을 그대로 돌려줬지만 구매자가 갑자기 ‘뻔뻔한’ 요구사항을 내민 것이다.
바로 구매자는 티켓의 권리가 본인에게 있으니 티켓 전액 224,800원 전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구매자를 향해 양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 더 화제를 모은 것은 해당 구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원가 가격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