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는 이들 중 가장 설레는 이들은 바로 다름아닌 새해에 성년을 맞는 이들일 것이다.
새해를 맞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그동안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마음껏 술집도 가고 담배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2001년생들.
그들 중 한 2001년생 남성은 성인의 자유를 기뻐하고 맘껏 누리려 피시방에 갔다가 피시방 사장과 한차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에 따라만 18세 이상이며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모 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야만 22시 ~ 9시 사이에 입장이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피시방 사장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니 법적으로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했고 해당 남성은 엄연한 성인이지만 성인처럼 야간 시간을 누릴 수 없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01년생들은 올해부터 술과 담배의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시방과 노래방에서는 청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이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나 공연도 법에 따라서 2001년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전까지는 관람할 수 없다.
정책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논란이 되자 일부 업계들은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요구 사항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