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불만 민원을 넣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KBS 뉴스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록돼 카드 거래가 정지된 중소업체 대표 최홍규(43)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14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중도금 대출금을 떠안았고, 1년에 걸친 개인파산 검토 끝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에서 최 씨는 특수채권이라는 8100만원의 채무가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 씨는 이에 은행에 채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 씨의 민원에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이 ‘사기 대출’이라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민원 조사에 결국 지난 5월 1일 면책 대출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삭제했지만 이틀 뒤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다.
그 결과 최 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개인 신용카드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
이에 최 씨가 우리은행에 항의하자 우리은행 관계자는 “면책은 불법은 제외”라는 답을 내놨다.
14년 전 채무가 건설사와 짜고 받은 ‘사기 대출’이기 때문에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자기들은 ‘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건설사와 짜고 친거다’라고 했다. 내가 이것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파산까지 하게 된건데”라며 호소했다.
최 씨가 우리은행에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항의하자 우리은행은 “불법이 아닌 걸 해명하라”고 답했다.
우리은행이 최 씨에게 내놓은 해명 방법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건설사 등을 고소하는 것이어다.
최씨는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취하했고, 이후 우리은행은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삭제했다.
개인 신용정보를 이렇게 다뤄도 되냐는 질문에 우리은행은 “최 씨가 명의 대여 불법 대출자란 나름의 증거가 있어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등록,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보도에 누리꾼들은 “은행의 갑질 아니냐”, “조폭도 아니고 협박이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