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창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중등교사 임용 취소한것도 모자라 함성 음란물까지 만든 남성
중학교 여성 동창의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25세 B씨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으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됐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선고 후) 출소하자마자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마쳤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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