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했던 멍청한 살인범들의 최후
불륜 관계였던 범인들
내연남 주모씨는 남편을 불러내 “부인과 이혼해라” 요구하며 다투던 중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이들은 매우 충격적이게 시체를 고속도로 배수구에 숨겼다.
하지만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었다.
고속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였지만 배수로는 누구도 보지 않기에 시체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뒤늦게 경찰이 공개수배하면서까지 수사에 들어갔는데 범인들의 행방이 잡히지 않았으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고 묻힐뻔 했지만..
놀랍게도 19년이 지난뒤 행방불명 됐던 범인들이 중국 공안에 밀항했다고 자수하며 한국으로 강제출국 되어 다시 나타났다.
오랜 세월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떤 이들은 19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편하게 살려고 했다.
그러나 이 멍청한 범인들은 법을 너무 몰랐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그들은 국내에 계속 있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고 밍항했다고 울며불며 변명했지만 조사결과 구라였다.
범인 주씨는 살인, 사체유기, 밀항등으로 22년형 유씨는 살인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여권위조와 밀항 등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전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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