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만큼 업무가 버거웠다.
그런데 같은 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A씨는 자신도 ‘확진됐다’라고 말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다.
결국 A씨는 꾀를 부려 꿈 같은 휴식을 즐기다가 왔다.
하지만 회사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 하라고 했고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모두 들통이 났고, 보건소에서 “형사 절차를 밟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를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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