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로 택시를 탄 여성이 소지하던 핸드백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60대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의하면 해당 60대 여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20분 쯤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 골목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 박모씨(68)의 얼굴을 자신의 핸드백으로 수차례 폭행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가해 여성은 오후 10시 10분 쯤 중랑구 묵동에서 박씨의 택시를 탔다. 만취 상태였던 그녀는 먼저 “노원구 상계동으로 가자”고 했다. 상계동에 도착한 기사가 여성에게 “상계 몇 동으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성은 “택시 타면 몰라서 타는 건데 X발 X같네”라며 욕설을 시작했다. 이어서 자신의 핸드백으로 박씨의 안면 부분을 가격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박씨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박씨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성의 폭행은 약 1분 동안이나 이어졌고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9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박씨는 5바늘이나 이마를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장면이 차량 내 블랙박스에 담겨 박씨는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경찰은 여성에게 운전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박씨는 “연말에는 술 취한 승객이 많은데 이제 이들을 태우기가 무섭다”며 “한달 월급 150만원 중 절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가 이번 달 생계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안경이 부러지고 피가 쏟아질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사과 한 번 하지 않아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 되었기 때문에 지난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앞으로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바꿔라”, “우리 아버지가 택시기사하는데 저런 사람 많다”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