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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스무디 마시다 ‘칼날 조각’을 발견했어요”


쇳조각이 갈린 스무디를 마신 고객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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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이커리에서 딸기 스무디를 먹다 피해를 당한 고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앞서 7월 유명 베이커리에서 딸기 스무디와 복숭아 스무디, 빵을 구입해 먹었다.

pixabay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그런데 딸기 스무디를 마시던 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딸기씨 정도 크기의 물체를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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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체 불명의 물체를 입에서 꺼내 확인했다.

딸기씨라고 생각했던 이물질은 날카로운 쇳조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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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남자친구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음료수 통 안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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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스무디 바닥에는 수없이 많은 쇳조각이 들어있었다.

딸기를 갈 때 같이 갈려 들어간 정체 불명의 쇳조각이었다.

A씨는 블렌더 파손을 의심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빵집에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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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주는 “블렌더 250만 원 짜리”라며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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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응급실에 가도 된다는 점주의 말에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소장에서 5점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쇳조각들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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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배출되면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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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엑스레이와 CT를 찍는 과정을 반복하다 생리주기가 무너졌고,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네이트판

점주는 “알바생이 블랜더에 (계량 스푼을) 넣고 갈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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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사자인 알바생을 만났을 때도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 미안하다 등의 사과는 한 마디 안 했다. 모든 게 본인 불찰인데 어찌 이리 당당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왜 실수를 하고도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A씨의 대답에 알바생은 “나가고 나서 말하려고 했다”고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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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점주 역시 합의를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A씨의 연락을 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알바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점주 측에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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