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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친, 백일된 아기 폭행하고 노래방 도우미 불렀어요”


유부남인 것을 속인 채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자신의 아기를 폭행한 남성의 사연이 분노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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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는 2011년 10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 B씨와 동거하던 도중 임신을 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아기를 낳아서 기르자는 말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지만, 알고보니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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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A씨는 사연자는 대청소를 하다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견했고, 주민등록등본엔 본처와 딸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에 남자친구는 아내를 정리하겠다며 A씨에게 카드를 받아갔다.

하지만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A씨 카드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거나 집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유흥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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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심지어 A씨가 낳은 백일 정도 된 아기에게 폭행까지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일을 하고 있던 A씨에게 아기가 너무 많이 운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집에 도착한 A씨가 불을 켜보니 아기 얼굴은 멍이 든 채 부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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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동학대 죄로 신고했는데, 초범이라 벌금이랑 봉사활동 200시간인가를 (받고 끝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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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아기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를 본 패널들은 “싸이코패스 아니냐”며 경악했다.

또한 아기가 장염으로 심하게 아팠던 날, A씨는 급히 응급실을 찾았지만 그 시각 남자친구는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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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A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5~6시간 놀았다. 백몇십만 원이 (카드 결제됐다고) 문자 왔다”며 “그 돈이면 우리 아이 병원비 할 수 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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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을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으로 판단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깨져있던 상태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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