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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까지 포기했다”…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재수생이 겪은 썰.txt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죄로 고소당한 재수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남성 A씨는 “재수중에 재수를 포기한 20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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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채팅 어플로 한 여성을 만났고, 여자 측에서 계속 “성관계를 맺고 싶다”해서 그가 모텔비도 내고 성관계를 했다.

관계 후 여자는 태도가 돌변해 “너를 강간으로 고소할거다”라고 A씨를 협박했고, A씨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모텔 CCTV도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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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그러자 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안해. 장난이었어. 왜 이렇게 진지해”라고 답했고, 한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끊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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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간 연락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간 A씨는 “여자 측의 증언만으로도 바로 강간범이 확정된 것 같아 보였다”라고 당시 느꼈던 기분을 밝혔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tvN ‘시그널’

A씨는 형사에게 “제 증언은 확인 안하냐”라고 물었더니, 형사는 “확인할 이유가 없다. 증거 있으면 그냥 재판장 가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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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카카오톡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본인 것도 복구할 수 있냐 물었고, 형사로부터 “형사와 검사는 무조건 피해자의 편이라 강간범으로 고소된 이상 A씨가 모든 증거와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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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 조력을 구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는 휴대전화가 너무 망가져서 문자메시지 뿐이라 증거가 부족해서 법률센터에 연락해보니 “억울하게 강간 고소 당한 케이스가 크게 3가지가 있다”라는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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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초기에 운 좋게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무혐의 받는 경우

#2. 변호사 선임 후 법적공방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진실이 밝혀져도 여자 측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하게 받는다)

#3.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차라리 강간을 인정한 후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감면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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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위해 재수도 포기했다던 그는 며칠 뒤 “문자내역으로 사건이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후기를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문자내역으로 수사지시 내려온 뒤 결국 무혐의로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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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조사 중에 (여자 측에서) 계속 강간 당해서 정신병 얻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다가 나를 XXX로 만들어놓고 강간범 만들더니 증거보여주자마자 자백하면 자백인가요? 저 문자마저 없었으면 지금 저는 강간범이었겠네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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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여자가 강간 당했다고 하면 남자는 그냥 강간범이 된다. 조심해라. 경찰서에서 그 여자랑 그 여자 부모가 저랑 저희 부모 보면서 웃던 게 아직 생각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