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남 아산 강아지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재조명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7개월 전인 지난 3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생후 3개월 된 새끼 강아지는 어미 강아지와 함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검은색 그랜저 차량 한대가 서서히 가더니 놀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그냥 밞고 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랜저 차량이 이윽고 멈추고 밞은 현장을 창문을 내려 한번 훑어보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 모습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랜저 차량에 밞힌 새끼 강아지는 매우 고통스러운지 발버둥치며 굴러다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미 강아지는 다가가서 어쩔 줄 몰라했다.
어미 강아지는 아파서 괴로워하는 아기 강아지 곁에 서서 큰 도로로 빠져나가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충격적인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22일 그랜저 운전자 남성 A씨를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슬픔에 빠진 어미 강아지는 운전자의 추가 보복에 대한 격리 차원으로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이 어미 강아지는 3년전 마을을 떠돌던 강아지였고, 주민들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죽은 새끼 강아지는 사고 시점 3개월 전에 주민들과 어미 강아지의 사랑으로 낳은 새끼 강아지였다.
남성 A씨는 당시 YTN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라며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몰랐어요”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