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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뺨 한 대 때렸는데 동업자 ‘영구 장애’…40대 남성 실형


동업자와 다투던 중 뺨을 한 차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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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동업자 B(44)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42)와 B씨(44)는 승강기 수리업을 하며 2017년 5월부터 동업하며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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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가 생기며 다툼이 생겼고, 그해 9월 25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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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일산에서 인천으로 A씨를 만나러 왔다.

 

2~3분 정도의 말싸움 끝에 A씨는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고, B씨는 그 충격으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혀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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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A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B씨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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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상해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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