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가격했다가 피해자가 7개월 후에 사망하여 ‘폭행 치사죄’가 성립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정모(47)씨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52)씨와 다투다가 폭행한 후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정씨가 사건 당일 A씨와 다투게 된 것은 그가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가다 정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것이다.
A씨는 곧장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2월 사망한 것이다.
정씨는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이 상대를 사망하게 할 줄은 몰랐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하면서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감정이 상당히 격해진 상황에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직후 쓰러진 것을 보면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배심원단 7명 중 5명은 “사망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는 이유로 정씨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2명은 예견이 불가하였다고 하며 무죄 판단을 내었다.
정씨에 대한 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고 동일하게 선고되었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