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황당한 이유로 추락사고를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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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SBS ‘8시 뉴스’는 지난달 7일 새벽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뉴스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길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12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가 달려간 곳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 공사 현장이었고, 중간에 길이 끊겨 있었다.
원래는 공사 현장 진입을 막는 구조물이나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당시 태풍 ‘링링’에 대비해 건설 현장을 정리하면서 모두 치워버렸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운전자는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추락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이렇듯, 건설 현장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추락 등 피해 이외에도 다른 위험요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해보인다.
경찰은 해당 시공사 측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