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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 다 아는데 출소 후 보복 할까봐 무서워요”… ‘n번방’ 피해자들의 호소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인 아동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해 논란이 되고있는 ‘n번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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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운영진이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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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사방’ 피해자 A씨는 “박사방이 없어져도 집전화와 가족번호, 친구 번호, 내 번호 등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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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개월 동안 박사방 운영진의 요구로 성착취를 당한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다.

 

피해자 A씨는 “박사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최대 10년 형을 받고 출감할까봐 너무 두렵다”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두려움 속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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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또 다른 박사방 피해자 B씨(10대·여)는 지난해 12월 박사 일당과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의 주소를 말하면서 “너네 집에 찾아가서 강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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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떻게 집 주소를 알게 됐냐는 질문에 “아마 트위터 링크를 눌렀는데 거기서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고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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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 등에서 보고 박사 일당에게 전달해준 공익근무요원 출신 피의자도 2명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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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의자들은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아청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형량이 더 늘어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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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누리꾼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려야지 출소가 무슨소리냐”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