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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수험생 개인 정보 알아내 ‘문자’ 보낸 31세 수능 감독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험생 응시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감독관(3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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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8년 11월 15일 있었던 수능 고사장 감독업무를 보던 A씨는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응시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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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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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SBS뉴스

안 판사는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으나 그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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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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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처럼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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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즉,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인 개인정보 ‘훼손’ 또는 ‘위조’ 등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이용’만 했을 뿐이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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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