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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한테 다털렸죠?ㅋㅋㅋ”…조선일보 대형 옥외광고판 해킹 후 생긴 일


부산의 한 번화가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일보의 대형 옥외광고판에 눈을 의심할 만한 문구가 올라와 시선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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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일보 옥외광고판은 해킹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SNS를 통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의 한 빌딩에 설치된 옥외광고판 사진이 빠르게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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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을 통해 퍼진 사진을 보면 ‘디지털조선일보’라고 쓰여있는 옥외 광고판에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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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많은 기사가 보도됐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직후 경찰은 조사에 나섰으며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사이버수사대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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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고판 운영업체가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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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5일에는 해당 광고판 관리자가 광고판을 관리하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수로 화면에 띄워 해킹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YTN

법무법인 서인의 김계리 변호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접속 권한을 승인한 건 아니다”라며 “노출된 정보를 보고 접속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건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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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킹한 사람이 잡힌다고 해도 낮은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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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숭인의 주영글 변호사는 “해킹된 시간 동안 중단된 광고의 비용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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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광고판의 광고 비용은 월 30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