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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좋아요..” 충청북도 중학교 여교사와 15살 제자 성관계..”결국”


선생님이랑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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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여교사’

충북교육청에서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은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이에 학교는 자체조사를 실시해 A씨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했으며 즉시 분리조치를 했다.

 

A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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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B군은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전했다. 교사 A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구글이미지

해당 교육청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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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수사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했으며 “A씨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해당 학생은 만 13세 이상이기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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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형법 제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구글이미지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적 성관계를맺었다해도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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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성폭력 정황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아이러니하지만 존재한다.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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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했지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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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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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로 인해 남녀평등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엄연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반발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