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랑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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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에서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은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이에 학교는 자체조사를 실시해 A씨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했으며 즉시 분리조치를 했다.
A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B군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전했다. 교사 A시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청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수사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했으며 “A씨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며 “해당 학생은 만 13세 이상이기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형법 제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적 성관계를맺었다해도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성폭력 정황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아이러니하지만 존재한다.
2016년 대구에서 40대 학원장이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처분했지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만 15세 중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로 인해 남녀평등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엄연한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반발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