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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능만 사용하는데 130만원이 나왔어요”… 한달 3만원 버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등친 휴대폰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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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능만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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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사기를 펼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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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YTN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폐지를 벌어 한달 3만원을 버는 88세 노인이 휴대폰 요금이 130만원이 나온 것을 보도했다. 

 

할아버지는 통장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못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 ‘통화’ 기능만 사용하는데 몇 달 새 휴대폰 요금이 130만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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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자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세금도 아니고 뭔가 했다. 보니까 그게 휴대폰 요금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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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직원은 할아버지를 속여 이동통신업체 2곳을 가입시켰고 하나는 할아버지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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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할아버지 외에 4명이 더 있었다. 피해 금액은 천만 원에 달했다. 범행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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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주인은 가게를 타인에게 넘기고 사라졌고 이동통신업체 측은 정식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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