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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비자운동’ 현타오게 만든 “전화 주문했는데 배달비 3천원?” 의문만 가득


최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배달 앱 대신 전화로 주문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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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발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운동은 소상공인이 배달 앱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돕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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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접 전화 주문을 하는데도 배달비를 따로 받는 것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도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으니 수수료가 없어져 배달비가 따로 생길 일이 없어 전제 주문금액도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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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문에 대해 음식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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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앱이든 전화든 주문 방식과 상관없이 건당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배달 앱이 출현한 후로 시장 구조상 배달비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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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하면 대부분 음식점들이 배달원을 따로 고용했기에 ‘배달비’라는 명목이 없었다.

 

즉 주문한 음식값에 배달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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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

 

그러나 다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여러 등장하면서 라이더를 알선해주는 배달대행업체와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대행플랫폼 시장 구조 속에 안착하며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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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이 변한 것이다.

 

유튜브 ‘관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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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과는 다르게 ‘배달중개료’와 ‘배달대행료’가 생겼으며 ‘배달중개료’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주는 비용, ‘배달대행료’는 음식점이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 하지않고, 외주로 연결되는데 드는 비용이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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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련 한 관계자는 “시장 구조가 달라진 만큼 음식점 입장에서도 배달비를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배달 플랫과 상관없이 배달료는 별개의 고정비로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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