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무신사가 부적절한 광고 문구를 사용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무신사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제품 광고를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했다.
카드뉴스에는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있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발언은 지난 1987년 경찰에게 과한 물고문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심문 과정에서 실토하라고 책상을 내리쳤더니 심장마비로 ‘억’하고 죽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들은 기사 헤드라인으로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라는 문구를 썼다.
무신사 광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생각없이 광고를 만들었네”, “이전에도 런닝맨에서 논란 있었는데 몰랐나”, “슬픈 역사를 광고에 활용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일자 무신사 측은 현재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